주요업무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업무를 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속등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건물 등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 각종 지상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할 수 있고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경우등의 사유가 있으면 각종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등을 합니다.
 
그외 각종 부동산 등기에 대한 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 업무를 대행합니다.

상업등기

상업등기 업무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등기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 지점을 설치,이전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이전등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임기만료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
 
회사의 상호,목적, 공고방법등을 변경등의 경우에는 회사변경등기을 합니다.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등기를 합니다.
 
그 외 각종 상업등기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업무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