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가사사건

생활전반에 걸친 가사법률문제에 대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가족, 친족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을 말하는데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을 때 제기하는 혼인무효의 소,

자가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 부자관계를 부정할 때 제기하는
친생부인의 소,
 
외관상 혈연관계 없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정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그외 자녀를 찾을 때 인지청구의 소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개명신청, 주민등록이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가족관계등록부에 오기 등으로 인한 각종 등록부상 기재사항 정정등

다양한 공탁 사무의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할 때 하는 변제공탁, 각종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채권가압류, 압류 절차 진행시 필요한 집행공탁 등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