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민사소송.내용증명.채권추심.성년후견인.개인회생파산.생활법률문제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민사 및 가사사건 소송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1.사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소송이나 집행단계에 따라 내용증명,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을 소송진행에 따라 작성 제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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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상속포기등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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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서 작성및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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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정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후견제도와 관련된 신청서작성 및 제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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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활전반에 걸친 가사법률문제에 대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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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양한 공탁 사무의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상속포기등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일반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고
한정승인신청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그 후 청산절차를 거치면 상속채무에서 상속인이 해방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